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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0.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2. 8. 8.부터 2012. 8. 20.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테니스 경기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13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2. 보험금 명목으로 1,004,6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8. 우체국보험으로부터 390,060원, 2012. 8. 28.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151,164원 등 합계 2,545,904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3. 1. 4.부터 2013. 1. 14.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약수터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로 총 11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5. 보험금 명목으로 1,355,731원, 2013. 2. 20. 371,132원을 각각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13. 1. 24. 1,069,132원, 2013. 2. 7. 364,737원, 2013. 1. 29. 우체국보험으로부터 330,000원 등 합계 3,490,73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원에 2회 입원하여 LIG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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