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2044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7. 1.경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수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18.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에게 852,720,000원 및 그 중 251,0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부터, 361,0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부터, 240,6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3.부터 각 2017.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가합2044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2018.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776,006,609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정10009호)에 관하여 240,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였다
(2018금제582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3.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2018타채103318), 2018. 11. 9.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2018. 11. 29.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다
(2018카담584). 마.
또한 피고는 2018. 12.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비 채권 중 330,939,649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