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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7가단76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N는 원고(선정당사자)의 고기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 P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고기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고기대금 채권은 1996. 5. 1.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N의 상속인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 C, D, E, F, G, H, I, J은 O의 상속인이고, 피고 K, L, M은 P의 상속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3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별지 3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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