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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60세)과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박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6. 00: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 G(45세)가 폭행 피해자인 위 C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동료 경찰관인 H, I, J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씹 새끼야. 술값 안줬다고 이럴 수 있나, 니 몇 살이고, 니 내보다 더 늙었나, 이 씹할 놈, 아니 내보다 나이도 적게 보이는데, 개새끼야, 아들 딸 간수 잘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고소장

1. 상해 등 피의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영수증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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