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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0:25 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운전자의 ‘ 술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시비를 건다’ 라는 112 신고에 의해 현장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한 번 붙어 볼까,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사무실로 인치되었다가 석방조치된 이후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와 “ 억울해서 못 가겠다, 왜 나를 수갑을 채웠느냐,

한 번 해 보자는 거냐,

내가 1년에 60억을 버는데 한 번 해보자, 내 변호사를 불렀다 조사하자 ”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사무실 근무 경찰관들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 받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 나한테 손대지 마라, 왜 나를 수갑을 채워 왔느냐

”라고 고함치면서 책상 앞의 명패를 떨어뜨리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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