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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월계동 소재 ‘인덕대학교’ 앞으로 가던 중, 같은 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시속 약 20km 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시비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당시 소주 2병 정도 마셔 약간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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