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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9. 2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부근 24시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05에 있는 노원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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