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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3. 8. 9. 00:40경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앞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상해 2013. 8. 9. 00:43경 의정부시 E 소재 F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택시 운행을 정지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염좌, 좌측흉곽전면부, 좌측대퇴부의 다발성좌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112신고조회서,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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