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3: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0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