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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3: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0 소재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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