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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7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1.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2012. 12. 4.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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