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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53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설령 피고인이 우렁이 등이 담긴 피해자의 검은 봉지를 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검사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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