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약 7억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3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6 내지 21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유치권 행사를 통한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