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포함된 64,346,567원을 J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10줄의 ‘여러 같은 사정들’을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