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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재나66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04639호로 수표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5. ‘원고에게, ① 선정당사자는 3755.14미국달러(USD) 및 그 중 3133.03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0. 6. 17.부터, 622.11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0. 6. 16.부터 각 2014.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선정자는 3108.17미국달러(USD) 및 그 중 1740.48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304.50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2. 3. 27.부터, 307.00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2. 3. 30.부터, 756.19미국달러(USD)에 대하여는 2012. 3. 16.부터 각 2014.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선정자는 2888카나다달러(CAD) 및 그 중 1488카나다달러(CAD)에 대하여는 2012. 7. 18.부터, 1400카나다달러(CAD)에 대하여는 2013. 7. 24.부터 각 2014.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들은 2015. 2. 24. 이 법원 2015나212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 전 당심 법원은 2015. 10. 28.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11. 12. 대법원 2015다2481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화수표에 관한 매입업무와 추심업무의 차이와 그에 따른 책임 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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