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6』 피고인은 부동산투자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 E 부부에게 “부산 반여동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대금을 투자하면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또는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부터 2015. 6. 17.경까지 6회에 걸쳐 모두 5,510만원을 경매낙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부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용도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모두 51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경매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투자한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1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800만원, 같은 해
8. 1. 2,000만원 등 모두 4,8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G를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4』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