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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8. 25. 2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차량과 피해자 E(30세)의 F 차량이 교행 중에 엉키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 후문 입구에서 총포형 분사기(식별번호 H)를 습득하여 같은 달 25. 23:30경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품, 상해부위촬영사진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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