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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5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5. 13. 위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폐차지시를 받고 위 화물차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권총 모양의 가스분사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4.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위 가스분사기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스분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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