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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818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752,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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