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5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9,090원 및 그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9,090원 및 그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