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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56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6. 12. 22. 제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한 취지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하고 남은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을 “2.”로, 제3쪽 제9행의 “2.”를 “3.”으로, 제10쪽 제21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의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USB의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의 경우 2008년 부분과 비교할 때 그 기재 형식,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B의 경리직원 P, Q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E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발생한 입출금 내역을 메모하였다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B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 ‘하루내역’이라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USB 내역 중 2005년 내지 2007년 부분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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