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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누5018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등”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 및 제11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5행의 “원고”를 “원고(2014. 7. 2.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로 고친다. 제11쪽 “별지

2.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2.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종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5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재산세의 면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인 2007년 및 2008년 귀속 재산세도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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