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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7 2013고단47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3. 5.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2013고단4717] 피고인 ‘A’은 H(이하 ‘H’라고 한다)교향악단에서 바순 연주자로서 H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H 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수석 연주자로서 비대위 부원장 겸 대변인이고, 피고인 ‘C’은 H교향악단에서 호른 수석 연주자이고, 피고인 ‘D’은 H교향악단에서 바순 부수석 연주자이다.

피해자 I은 2010. 7.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H교향악단 상임지휘자(2011. 10. 20.경부터는 음악감독도 겸직)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은 다른 단원들과 공모하여 2012. 3.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J 5층 연습실에서 2012. 3. 8. 및 2012. 3. 9.에 개최 예정이었던 ‘K 정기연주회’ 연습에서 단체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위에 단결투쟁이라는 문구가 있고 왼쪽 가슴부위에 ’I OUT'이라는 리본을 달고, 악보 보면대에 ‘I OUT', '낙하산 OUT', 'I 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 푯말을 올려놓고, ’학력위조, 경력위조, 실력위조, I은 위조인간, 아부에만 환장하는 I은 물러가라, 음악가가 정치가냐, I은 로비스트‘ 등 피켓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연습을 거부하고, K 정기연주회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써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D에 대한 2011. 10. 20.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2014고단1284] 피고인 A은 H교향악단 소속 바순 연주자이고, 피고인 D은 H교향악단 소속 바순 부수석 연주자이다.

H교향악단은 2011.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J 및 L에서 열리는 M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정기연주회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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