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연정지 4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2. 4.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산하 B 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에서 C 연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선행 징계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이 2011. 10. 20. 제661회 정기연주회를 위한 연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단원들에 대하여 출연정지 1개월에서 직위해제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2. 2. 3.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부 단원들의 징계를 감경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다. 후행 징계처분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 중 71명이 2012. 1. 25.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에 실시된 오디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4. 위 단원들에 대하여 출연정지 1개월에서 해촉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오디션이 부당하다며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 등 오디션 거부를 적극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출연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단원들 및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2. 4. 18. 및 같은 달 24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징계처분을 출연정지 4개월로 감경하고 위 단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