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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노4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6. 5.부터 2009. 8. 5.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2009. 6. 15.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2009. 12.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2009. 12. 11.경 작성되었다. ,

위 돈 중 일부는 I 등에게 이자를 월 10%로 정하여 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여러 곳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신뢰하도록 하였으나 위 금원을 받을 당시 사실 이미 자산의 가치를 넘는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던 점, 피고인은 I 등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 이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었고 I 등으로부터 채권확보를 할 별다른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기에 위 금원을 가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의 자력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I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I 등 돈을 빌려 쓸 사람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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