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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1 2011고정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778]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 양주시 C번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전시장’ 내에서 장롱 2통, 쇼파 1조 등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가구를 경기 양주시 E아파트 106동 1402호로 배달해주면 온라인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구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정222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서 에어로빅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에어로빅 지도자 자격증 발급 권한이 있는 댄스메카 협회의 회장이다. 강습비 및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면 에어로빅 3급 지도자 자격증(취득시 일반인 대상 에어로빅 강습 가능)과 에어로빅 1급 지도자 자격증(취득시 에어로빅 강사 대상 에어로빅 강습 가능)을 따도록 교육시켜주고, 댄스메카 협회에서 에어로빅 자격증을 발부해주겠다. 에어로빅 자격증을 발부해준 뒤 ‘F’에서 댄스 메카 소속의 에어로빅 강사로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많지 않아 자신과 1명의 강사 둘이서만 운영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댄스메카 협회’는 실존하는 협회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로빅 자격증 발급 및 에어로빅 강사 고용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댄스메카 협회의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으로 발급하여 주거나 피고인 운영의 위 센터에서 피해자를 에어로빅 강사로 고용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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