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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 골프클럽에서, 그 곳에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나와 2016. 10. 6.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콘 솔 박스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위 D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O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름대로 단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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