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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1. 10:50 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3 정, 알 프 라 졸람 2 정을 작은 비닐 팩에 담아 주머니 안에 지니고, 그곳에 주차한 C 오피 러스 차량의 콘솔 박스 안 작은 플라스틱 통에 디 아 제 팜 4 정, 알 프 라 졸람 1 정을 넣어 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실질적 ㆍ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채팅 등을 통하여 마약 범행을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은 마약류 단순 소지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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