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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가단1234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4. 5. 1. 접수 제31978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이 최○○, 신○○, 이○○ 4인 공동(각 1/4지분)으로 경영하던 ○○시 ○○동 214 소재 '○○○나이트클럽'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3건을 2004. 5.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액이 금 55,128,2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김○○외 3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고지 되었으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 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3건은 본인 무신 고 조사결정 분으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위 소외 김○○은 2004. 5. 1.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31978호로 2004. 4.29.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남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즉, 소외인은 국세체납자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5. 3.29. 체납처분 차 재산조회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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