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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초54 판결
[판결정정][집27(3)형,8;공1979.11.1.(619),12207]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에 규정된 판결 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위 원심판결(동판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당원 79도2124 호로 계속되다가 상고취하로 확정됨)의 주문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한다는 취지의 판결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00조 에 규정된 판결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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