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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경부터 E병원 등지에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단약 노력과 다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징역 10월)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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