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11. 24. 03:06경 대구 동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많이 흘려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밀고 응급실 안에 있던 침대를 발로 차고, B는 그 곳에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