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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34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61,047원 및 그중 25,581,575원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원금 25,581,575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06가단11370호)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2.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5,061,047원 및 그중 25,581,575원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3. 31. 원고(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4.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7.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원리금 45,061,047원 및 그중 원금 25,581,575원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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