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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8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16.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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