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083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16.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1. 청구의 표시 2014. 11. 16.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