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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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