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충남 서산시 B에서 ‘C’ 을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평택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자동차 부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국내 차종 헤드라이트, 안개 등, 후미 등을 비롯한 등화장치 중고 부품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사업 상 적자가 누적되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처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중고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