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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공2019상,111]
AI 판결요지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의 갑과 을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갑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갑이 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안 사건의 갑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갑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갑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2] 갑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갑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특별항고인

별지 특별항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5965 판결 )의 원고들과 신청인들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들은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 2과 위 확정판결의 원고 ○○○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특별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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