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높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