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10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071』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클럽 ’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8. 20. ‘E 당구클럽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4:55 경 위 ‘E 당구클럽 ’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21. ‘F 당구클럽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6:38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당구클럽 ’에서, 출입문 선반 밑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21. ‘E 당구클럽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8:30 경 위 ‘E 당구클럽 ’에서, 피고인이 비번인 관계로 대신 근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 H에게 “ 사장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교환해 오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하고 H으로부터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7. 8. 21. ‘F 당구클럽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0:00 경 위 ‘F 당구클럽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88』

1.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8:38 경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 동백아파트 103동 3-4 라인 앞에서, 피해자 I이 치킨 배달을 하느라 잠시 주차해 둔 오토바이 배달 통 안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