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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노74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추가된 항소이유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이 사건 집회는 정당연설회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정당활동의 일환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줄여 쓴다) 소정의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비록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연설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시법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집시법 제15조),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집시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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