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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2821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H...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G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피고 F, G은 2017. 10. 17.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F, G이 피고 회사에 인천 연수구 I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9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0. 25.부터 2018. 4.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8. 7.경 피고 F,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며,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 후 피고 F, G은 2018. 8. 12. J회사 대표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94,700,000원, 공사기간 2018. 8. 12.부터 2018. 9. 1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원고들은 2018. 2.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미장방수공사를, 원고 B은 싱크대 공사를, 원고 C은 위생기구 공사를, 원고 D은 홈오토 공사를, 원고 E는 도배장판 공사를 피고 회사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2) 피고 F, G은 피고 회사와 K의 직불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으로 2018. 8. 20. 원고 A에 5,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E에게 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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