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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정10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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