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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생활고로 판단이 흐려 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8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2011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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