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40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1. 5. 11.‘ 은 ‘2012. 5. 1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