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전화, 대포통장, 고객정보(일명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1차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1.5차 팀, U, V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여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과 피아노 렌탈 계약을 맺고 렌탈 보증금 및 피아노 배송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케 하는 2차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 뒤, 조직원 영입 및 교육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및 D는 각 2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E, F, G 및 H은 각 1.5차 팀의 구성원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팀은 201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1.5차 팀에 전달하고, 피고인 E, F, G 및 H이 속한 1.5차 팀은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1311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렌탈업체인 U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