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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7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 8.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5. 퇴직할 때까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퇴직금 5,715,143원[= 46,730원(피고가 계산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 × 1,48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총 8,621,633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94,743원(= 8,621,633원 / 91일)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11,587,198원(= 94,743원 × 30일 × 1,488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872,055원(= 11,587,198원 - 5,715,143원)을 청구한다.

피고 출장여비, 추가출장여비, 식대, 그 밖에 통행료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평균임금의 인정 범위 출장여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2,919,371원은 출장여비로 지급한 것이고,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919,371원이 원고에게 출장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출장여비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출장여비 원고가 근무일에 추가 운행한 거리가 300km 이하일 경우 30,000원, 300km 이상일 경우 50,000원, 부산까지 추가 운행한 경우 70,000원,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추가출장여비 피고는 이를 ‘추가출장여비’라고 지칭하고, 원고는 ‘추가수당’이라고 주장하는바, 이하 그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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