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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9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0: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배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6. 14.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성경책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 및 매입장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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