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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2016나203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887,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권 등에 소재한 ‘CU' 편의점 점포의 물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종합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비지에프로지스대구(2012. 6. 25. ’대구물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비지에프로지스대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4. 1. 피고에 흡수ㆍ합병되어 피고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6. 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1. 12. 31. 주식회사 아이엘과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0 소재 물류센터(이하 ’진주물류센터‘라 한다)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아이엘에 상품피킹, 중분류, 소분포장, 적재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아이엘은 위 도급계약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피고의 후속 업체 선정 지연으로 위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는 2013. 2. 19. 진주물류센터의 후속 물류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는데, 물류센터ㆍ물류 대행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쟁입찰의 공개설명회에서 물류센터 점포현황, 인력현황, 운영현황, 점포이관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BGF로지스 대구(진주) 협력업체 설명회 (을 제1호증) 2013. 1. 31. 기준 상온 운영점포 558곳, 저온 운영점포 528곳 파트너사 인력현황 : 상온 T/O 41명, 현 운영인원 38명, 저온 T/O 30명, 현 운영인원 29명 박스 일 평균 작업물량 : 비수기 10,000개 전후, 성수기 13,000~15,000개 소분 일 평균 작업물량 : 비수기 15,000개 전후, 성수기 20,000~24,000개 2013년 점포이관계획 : 2013. 2. 28. 상온 60곳,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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