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2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 C, J, K, L, N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D, E, F, G, H, I, M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8~10행 “바. Z은 1998. 4. 28.경 사망하였고(이하 Z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원고 D이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를 “바. Z은 1998. 4. 28.경 사망하였고(이하 Z을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인 BK, BL, 원고 D은 2013.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D이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8면 제10~11행 “따라서 망인 및 원고 D을 제외한 원고들은 2002. 12. 26.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를 “따라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BK, BL, 원고 D은 망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2002. 12. 26.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로 고친다.

다. 제9면 제4행 “2002. 12. 26. 발생한 사실은”을 “2002. 12. 26. 또는 그 무렵 발생한 사실은”으로 고친다. 라.

제9면 제8~11행 “망인 및 원고 D을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D과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원고들과 BK, BL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한편 BK, BL, 원고 D 사이의 2013.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