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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20 2017누1033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①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기준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 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2두15838 판결 등 참조), 』 제9면의 ③항 부분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가 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라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조례 개정 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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