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8가단11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2. 21.까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경주시 C외 1필지 소재주택 1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7. 12. 15.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